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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신장 / 선진적 노동문화 / 공고한 단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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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한 이른바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을 포함한 한국철도공사(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27일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한철노)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해당 조항)이 단결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2023구합679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

2017년 2월 설립된 한철노는 공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2300여 명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한철노의 상급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다. 공사는 자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전체 근로자의 87%)을 대표하는 철도노조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한철노는 이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한철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3년 2월 공사의 단체협약 체결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철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5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철노는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제약될 뿐 아니라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한철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철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해당 조항은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동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조항이 한철노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과 밀접한 노동조합의 교섭능력을 증진할 목적에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특정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적 조직강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2018~2022년까지 철도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철도노조의 비율은 2.26%p 감소한 데 비해 한철노 및 노조 미가입자 비율은 2.19%p 증가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단수노조 시대의 산물로서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온 숍 협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노조든 가입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소수 노조보다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사관계 안정화 △노조 교섭력 차이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단지 근로자들이 지배적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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