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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한철노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겠습니다

  • 제정 2016.12.27.
  • 개정 2017.02.27.
  • 개정 2017.11.02.
  • 개정 2019.05.23.
  • 개정 2021.04.27.

제1장 총칙

  •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을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규약 제35조를 근거로 제정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장에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이하 “조합” 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2조 [명칭]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산하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문명 :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로 사용한다.(약칭 “한철노”) <개정 2021.04.27.>

    2. 영문명 : Korean Railway Labor Union.

  • 제3조 [목적]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 민주적 단결을 통하여 조합원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①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기본권 수호와 신장에 관한 사업

    2. 임금향상과 공정한 성과분배에 관한 사업

    3. 각종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개선에 관한 사업

    4. 조합원 사회·문화적 욕구충족에 관한 사업

    5. 복지 및 특수목적을 달성키 위한 각종 기금의 개폐에 관한 사업

    6.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재해주방에 관한 사업

    7.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노동기본권 수호와 신장을 위한 각종 법령의 확보에 관한 사업

    8. 조직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9. 철도산업 및 사회 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② 산하지부(지회) 활동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운영한다.

  • 제5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대전광역시에 둘 수 있다.

  • 제6조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 [연합단체]

    ① 조합은 국내외 관련단체 등에 가입 또는 연대 협력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이하 “산별조합“이라 한다.)을 상급단체로 한다.

    ③ 연합단체에 가입 및 탈퇴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조합원

  • 제8조[자격]

    ①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로 산별조합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의 노동투쟁에 의한 파면 해임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수 있다. 이 경우 조합비의 납부를 유예한다.

  • 제9조 [가입·탈퇴 및 자격]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임의 탈퇴 후 재가입하려 할 경우, 해당 지부장의 제청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지부장 유고시에는 본조에 위임한다. <개정 2021.04.27.>

    ④ 조합은 대의원대회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정지 또는 제명 시킬 수 있다.

  • 제10조 [조합원 가입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징계를 거처 제명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조직 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거나 평소 노동3권과 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였을 때

    3.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퇴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지시나 결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을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11조 [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이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문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6.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7.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제12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 및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2. 결의 및 협의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회비(조합비), 협의된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 기밀을 유지할 의무

    5.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

  • 제13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 제14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에 대한 구체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조직 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미납의 이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처분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무기·유기),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5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

    ⑥ 위원장은 위의 ①항 3 위반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자에게 즉각적인 경고 후에 제명을 명령하고 2주 이내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위의 ④항을 적용한다.

  • 제15조 [복권]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 기구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 해제될 수 있다. 조합원의 징계 등에 관련한 사항을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에 제청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 1절 기구
  • 제16조 [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개정 2019.05.23.>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지부장회의

    5. 특별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자문위원회

    • 제 2절 총회
      • 제17조 [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대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은 조합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 장소,일시,안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운영방침의 수립 및 예산 결산 보고

        5.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보고

        6. 기금의 설치,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7.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8. 국내 외 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

        9. 기타 주요의안의 심의

        • 제3절 대의원대회
          • 제20조 [구성과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21조 [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해서 소집한다.

          • 제22조 [정기대의원대회]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임시대의원대회]

            ①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의 ①항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제24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기능은 총회의 기능으로 갈음한다.

          • 제25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 제26조 [대의원 배정 및 자격]

            ① 대의원 배정 수는 대회소집 3개월 전에 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지부단위로 배정하되, 배정 수는 조합원 50명 단위 1명으로 하고, 단수 26명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으며 후보 대의원을 선출 할수 있다. 단, 지부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출하며, 선거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별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은 산별조합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개정 2019.05.23.>
          • 제27조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각 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04.27.>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중앙위원의 임기는 현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21.04.27.>

          • 제28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

            2.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조직활동 지원규칙 개폐

            4. 조합원의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부서장, 특별위원장의 임면 동의

            6.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제청에 관한 사항

            7.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모금에 관한 사항

          제5절 산하기구
          • 제29조 [지부의 설치]

            ① 조합은 소속기관별 또는 연합 형태로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구성세칙’을 제정 운영한다.

          • 제30조 [운영]

            ① 지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부 조직운영 구성세칙’을 제정 운영한다.

          • 제31조 [선출과 임기]

            ① 지부장은 소속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절 사무처
          • 제32조 [구성]

            ① 위원장 아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 규칙에 따른다.

          • 제33조 [사무처장 및 부서장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사무처의 부서장은 분야별 소속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사항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부서장은 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제35조 [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 제36조 [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7절 특별위원회
          • 제37조 [설치]

            ①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에 폐지를 제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 [운영]

            ①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장을 두며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9조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별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절 자문기구
          • 제40조 [고문]

            고문은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자로서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1조 [자문위원단]

            ① 조합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계, 학계, 정계, 법조계, 시민단체, 퇴직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과 자문위원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절 회의
          • 제42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조 1항을 제외한 각급회의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온라인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9.05.23.> <개정 2021.04.27.>

          • 제43조 [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변경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합병, 분할, 해산

            4.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제4장 임원

  • 제44조 [임원]

    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처장 1명

  • 제4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2) 공적인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사무처의 부서장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5)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6)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7)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1)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2) 대의원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신설 2021.04.27.>

  • 제46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조합 위원장은 사무처장과 조를 이루어 선출하며, 사무처장 유고 시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21.04.27.>

    ②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24시간 후 7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 후보가 단일후보로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못한 경우, 경선 입후보자(단일 입후보자 포함)를 받아 24시간 후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경선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단일 후보를 당선자로 본다.

    ④ 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조합의 각종 선거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규정과 산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다.

  • 제47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은 직무대리로 한다.)

  • 제4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침해를 가한 때에는 선출한 기구(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 제49조 [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에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의 특성에 따라 회계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② 재정 및 회계와 관련하여 조합 규약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 [업무감사]

    조합은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별조합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업무감사를 받는다.

  • 제51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산별조합으로부터 영달금과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52조 [조합비]

    조합비는 기준임금(기본급)의 1%로 정한다. 단, 연봉계약직 등 기준임금(기본급)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 임금총액을 기준임금(기본급)으로 간주한다.

  • 제53조 [후원회]

    ①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서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후원회는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 제54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체결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은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산별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 제55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중앙위원회에서 단체교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안을 심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 제56조 [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7장 노동쟁의

  • 제57조 [조정의 신청]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산별조합에 즉시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토록 한다.

  • 제58조 [쟁의행위]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산별조합에 보고한다.

  • 제59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 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장 해산

  • 제60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대의원대회 의결로 해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제61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귀속은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17. 2. 27.)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과 관계법령,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경과규정]

    본 규정 제24조(선출과 임기)는 현 철도공사 상임부위원장으로 하고, 임기는 조합위원장의 임기를 준용한다.

부칙 (2017. 11. 2.)

  • 제4조 부칙

    제3조에 불구하고 위원장 사퇴시 새로운 임기는 2018년 1월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이후 위원장의 임기는 매3년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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