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청구소송 관련 공지
<현황>
ㅇ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월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됨.
다만, 노동조합과 서면합의시 특정일로 대체가능. 철도노조와 사측의 서면합의가 없어서, 교대·교번 근무자의 소송가능성이 제기됨
ㅇ 사측은 교대·교번 근무주기상 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철도노조와 합의 추진중이며,
철도노조는 이미 소송을 일부(‘20.12월, 교대·교번근무자 137명) 진행중으로 소취하 전제로 유급휴일 추가지정을 요구하여 서면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
<문제점>
ㅇ 이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기존 판결이 없고, 조합 변호사는 승소가능성 높지않다는 의견이고, 패소시 사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
ㅇ 통상임금소송은 기재부 별도예산으로 지급되었으나, 이 소송은 총인건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일근자와 신규직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됨
<결론>
ㅇ 한철노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음